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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도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집중 홍보

분류
송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10-6619)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152

○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송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 제고와 설치 유도를 위해  대시민 홍보 캠페인, 전광판 송출, SNS 등을 이용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김종현 예방총괄팀장은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 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20124) 송도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집중 홍보.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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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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