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송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 제고와 설치 유도를 위해 대시민 홍보 캠페인, 전광판 송출, SNS 등을 이용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김종현 예방총괄팀장은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 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