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본부(허석곤 본부장)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인천시 공사현장 46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신나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임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 점검결과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입건 2건, 소방기술자 미배치 과태료 3건,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6건,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 조치명령 5건으로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을 처리했다.
○ A 공사현장에서는 도장 공사를 위한 신나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여 무허가 위험물로 적발됐으며, B 공사현장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실시해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 소방본부 관계자는“대형 물류창고의 증가로 신축 공사장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공사장 내 화기취급 및 용접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와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