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 1단계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 검색
  • 2단계
    • 제공 공공데이터 즉시 이용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3단계 제공여부 결정
  • 4단계 공공데이터 제공 (10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 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이용문의 1566 - 0025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www.odmc.or.kr )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 02-6191-2094, odmc@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