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032-440-2303)
조사목적 및 활용
-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 통계(활용 )분야 · 실태 : 광공업
작성유형
- 작성유형 : 조사통계
조사대상
- 조사대상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 10차개정, 2017.1.13.)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B. 광업」,「C. 제조업」사업체
- 조사대상 지역 : 전국
-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 조사기준시점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항목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연월,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재고액, 유형자산(사업체)
공표
- 공표주기 : 1년
- 공표시기 : 조사기 년도 익년 12월
- 공표범위 : 시군구
- 공표방법 : 전산망(인터넷)+간행물,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 1월1일~12월31일
- 조사기간 : 7월~8월
- 조사주기 : 1년
- 계속여부 : 계속통계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광업ㆍ제조업조사 부가가치(센서스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주요 생산비를 공제한 것으로 국민계정(생산 GRDP) 부가가치와는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치하지 않음
- 생산액 및 부가가치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출하액, 재고액, 주요생산비용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