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관련 근거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에 근거하여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단,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많은 관련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정보 이용방법
활용범위
  • 이용자는 통계정보를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으며 통계정보의 비상업적 또는 상업적 활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예외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외사항
    • 간행물이나 CD 등을 통해 구입하여 DB로 구축한 국제통계 및 북한통계는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 통계정보를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임의변경 배포 금지
  • 통계수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표시
  • 통계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통계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통계정보나 통계정보의 출처를 잘못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관련 법률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체, 특정조직을 식별할 목적으로 다른 정보와 연결하거나 링크하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과 한계
  • 통계정보(통계수치와 의미)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계정보의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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