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여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사업소개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 예산 소진시 마감 가능 *
- 담당자 연락처
-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3
- 지원대상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원
*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 운영기관
- 군·구 보건소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 지원조건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며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추가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및 신청서 서식 e보건소 사이트에서 확인
**2025년도 e보건소 마감되었습니다.**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 선정방법
-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
2. '검사의뢰서' 발급 받아서 '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 검사
3.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
- 제출서류
- - 검사비 지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등 - 검사비 청구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