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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만65세 이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의 가족 또는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살 권리가 있는 사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일
○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점포※ 범죄폭력피해자,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