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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옹진군 관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노인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대상자 및 유가족 - 보훈예우수당 지급(월 160,000원~170,000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