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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 만65세 이상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