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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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상시신청', '복지정책과/032-899-2313', '');"> 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899-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