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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이용 종합조사 240점 이상인자
○ 동구 소재 시장 및 소상공인, 동구 및 인근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동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1,100원○ 진료 및 시술, 투약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
인천광역시 동구에 끊김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