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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끊김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
○ 제물포구 소재 시장 및 소상공인, 제물포구 및 인근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