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사업소개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주거지원 및 사회적ᆞ경제적 자립 지원
- 신청기간
- 2025. 1. 1. ~ 12.31.
- 담당자 연락처
- 인구가족과 / 중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시설 유형별 세부기준 상이)
- 신청사이트주소
- 운영기관
- 군·구
- 지원규모
- 90세대 264명
- 지원내용
- ○ 주거지원, 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 지원, 양육공백 발생시 아이돌봄 지원
- 지원조건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제외기준
-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방법
- 시설 관할 군,구 신청
- 선정방법
- 입소대상 자격여부 확인 후 통보
- 제출서류
- 시설입소 신청서, 소득관련 증빙서류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중구 / 032-760-7915
미추홀구 / 032-880-7396
연수구 / 032-749-6735
남동구 / 032-453-8333
부평구 / 032-509-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