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영유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사업소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신청기간
- 담당자 연락처
-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3
-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운영기관
- 군구 보건소
- 지원내용
- ○ 건보적용 시술비 1회당 최대 30~110만원 범위 내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출산당 총 25회 지원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 시 시술비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온라인 신청(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