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영유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사업소개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신청기간
- 담당자 연락처
-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2
- 지원대상
-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신청사이트주소
- 운영기관
- 군구 보건소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바우처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