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영유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사업소개
-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신청기간
- 담당자 연락처
-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4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 신청사이트주소
- 운영기관
- 군구 보건소
- 지원내용
- ○ 기저귀 9만원/월, 조제분유 11만원/월 정액 바우처 지원(분기별)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