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시민누구나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 사업소개
-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
- 신청기간
- 2026. 2.10. ~ 12. 12.
- 담당자 연락처
- 섬해양정책과 / 032-440-4984
- 지원대상
-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
- 관내 유인섬 40개섬 중 27개섬 지원(강화 6개, 옹진 21개, 연륙도서 제외), 주민등록 인구 총 14,055명(강화 732명, 옹진 13,323명)(‘25.12.기준)
- 신청사이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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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지원내용
- 26.1월 ~ 12월 택배이용분 대상 섬 지역 추가 운임비 지원
- 지원조건
- 1인당 연간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택배 송장번호 1건당 3천원(정액) 지급
- 택배 송장번호 1건당 3천원(정액) 지급(받은 택배, 보낸 택배 구분 없이 동일)
- 지원제외기준
- 그 외 인천시민 및 타시도민
- 신청방법
- 강화: 신청용 대표 e-메일(강화군 문의)
옹진: 직접 면사무소 창구 접수
- 선정방법
- 제출 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하여 지원 대상, 신청 요건 등 지급 적정성을 충족하는 신청인 선정
- 제출서류
- 택배서비스를 이용 완료한 증빙 - 택배 운송장 사본(받는 사람 또는 보낸 사람의 성명 및 주소가 신청인 명부와 일치할 경우 유효)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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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지원 섬(27개 섬)
- 강화군(6):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 옹진군(21):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선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