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여성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사업소개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 담당자 연락처
- 영유아정책과 / 440-3223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 운영기관
- 군·구 보건소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냉동한 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등
- 신청방법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간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후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먼저 신청 후 시술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