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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여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소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담당자 연락처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3
지원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원
*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청사이트주소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운영기관
군·구 보건소
지원내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조건
[부부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https://efamily.scourt.go.kr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방법
사업참여 의료기관 및 신청서 서식 e보건소 사이트에서 확인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선정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
2. '검사의뢰서' 발급 받아서 '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 검사
3.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등 - 검사비 청구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사업안내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주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