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 사업소개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신청기간
- 담당자 연락처
- 토지정보과 / 032) 440-4587~4589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
1)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거래 계약일 기준
- 신청사이트주소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규모
- 연간 1,000건
-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조건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지원제외기준
- 1)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2)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사업비 소진 시 신청 마감)
3) 2년 주기 1회 지원(동일 세대원 기준)(신혼부부는 최초 1회만 지원),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우편번호)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선정방법
- ① 지원대상자 확인
‣ 인천광역시 거주 여부→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 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관련증명서 확인
② 중복지원 확인
‣ 다른 기관 중개보수 지원 사업 중복 신청·지급 여부 조회
- 제출서류
-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