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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청년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사업소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청기간
담당자 연락처
토지정보과 / 032) 440-4587~4589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

1)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거래 계약일 기준
신청사이트주소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지원규모
연간 1,000건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조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지원제외기준
1)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2)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사업비 소진 시 신청 마감)
3) 2년 주기 1회 지원(동일 세대원 기준)(신혼부부는 최초 1회만 지원),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우편번호)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선정방법
① 지원대상자 확인
‣ 인천광역시 거주 여부→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 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관련증명서 확인

② 중복지원 확인
‣ 다른 기관 중개보수 지원 사업 중복 신청·지급 여부 조회
제출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