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소개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신청기간 이후 2025년에 추가 모집일정 없음 / 2026년은 미확정(국토교통부에서 확정 시 인천청년포털 안내 예정)
- 담당자 연락처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 ★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서류 작성 방법, 지급 등 세부내용은 제출처(거주하시는 군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상담가능합니다. ※ 제출처 이외 상담 시 서류 접수 후 보완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군 일자리정책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19~34세)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바로가기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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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24.2.~'25.2월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1·2차 구분없이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지원제외기준
-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 신청방법
- (19세 ~ 34세(1990년~2006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5년~1989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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