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 사업소개
-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 사업기간
- 2025. 1. ~ 12.
- 담당자 연락처
-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운영기관
- 인천도시공사
- 지원내용
-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이상 39세이하)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 대상 : 무주택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6세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등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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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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