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 사업소개
-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 사업기간
- 2025년~ 2029년
- 담당자 연락처
-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1522-0072 / 1600-1004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운영기관
-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규모
- 우선공급 60% 중 18%가 청년층 공급(청년 11%, 신혼부부 7%)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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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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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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