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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청년 드림For 청년통장
사업소개
인천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사업기간
2025. 1. ~ 12.
담당자 연락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032-725-3076~8
지원대상
신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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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지원규모
1,000명
지원내용
○ 3년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의 자산 형성 지원
- 참여자 월 15만원 * 36회 납입 총 540만원
- 인천시 3년 만기시 일괄 지급 총 540만원
지원조건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 대상 : ○ 인천 거주 18세~39세 이하 재직 청년(생애1회) * 2025. 1. 1. 기준(1985. 1. 2 ~ 2007. 1. 1. 출생자)
○ 인천 소재 근무지 1년 이상(2024. 1. 1. ~ 신청일 현재 정상(휴직자 제외) 근무자(동일근무지)) 재직 *4대보험 가입자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 (인천소재)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무지(인천), 4대보험 가입 및 고용·산재보험이 인천지역(인천북부지사 또는 경인지역본부) 가입 필수
○ 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연소득 4,306만원 이하) *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비과세 및 감면 제외)
지원제외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 제한(상세내용 공고문 확인)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사업명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이 있을 수 있음.
○ 중복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 동시참여 불가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장려금 사업
신청방법
○ 접 수 처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 서식1)
2.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서식2)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tp_seq=01&Mcode=10200
4.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자격취득일 '24.1.1. 이전인 경우만 해당)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32
5.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4.1.1.~'24.12.31. 이상 근무자)(반드시 회사발급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업명, 근무처 소재지 등 정보 식별 가능하도록 발급
※ 2024년 기준 출산전후휴가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회사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의 경우
('24.1.1. ~ '24.12.31. 하루라도 포함 시, 고용24를 통해 신청한 이력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 2024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각 1장,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필수) 추가 제출시 인정(홈택스발급용)
6. 근로계약서(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필수)
※ 2024년 이후 작성된 (가장 최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미기재 된 경우이거나 2024년 이전 근로계약서 일 경우에는 온라인 참여신청서-제출서류 업로드란 근로시간 확인서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필수) 추가 제출시 인정
7.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서류
8. 그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1~5번 제출서류 및 관련 추가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함
선정방법

○ 발표일 : 2025-05-30
○ 선정 방법 : 연봉, 인천거주기간, 나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점) 등을 평가하여 1,000명 선정
사업안내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258
기타사항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됨 ※ 구속성 제한거래, 신용불량 등
○ 지원 도중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여도 추후 본 사업 재참여 불가함
○ 본 사업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타 장려금 사업 참여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