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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청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사업소개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기간
담당자 연락처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032-120
지원대상
신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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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규모
40명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지원조건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대상 :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제외기준
○ 주거급여수급자(부부합산, 사업신청일 기준)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사업신청일 기준)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사업안내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공지 예정
○ 제출서류 보완상태 확인은 인천청년포털 → 마이페이지(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용 분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위해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완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