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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청년 드림For 청년통장
사업소개
인천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사업기간
2026. 1. ~ 12.
담당자 연락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032-725-3076~7
지원대상
신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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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지원규모
1,000명(연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연령,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점 등 평가)
지원내용
○ 3년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의 자산 형성 지원
- 참여자 월 15만원 * 36회 납입 총 540만원
- 인천시 3년 만기시 일괄 지급 총 540만원
지원조건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 대상 : ○ 인천 거주 18세~39세 이하 재직 청년(생애1회) * 2026. 1. 1. 기준(1986. 1. 2. ~ 2008. 1. 1. 출생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지원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1983. 1. 2. ~ 1986.1. 1. 출생자)
○ 2025. 1. 1. 부터 신청일 현재 동일기업에 정상(휴직자 제외) 근무자, 4대보험 가입자(국민·건강·산재·고용보험 모두 가입),
주당 실제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 '25년 근로소득 산정 시점 및 '26년 신청일 기준으로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하며,초과근무·휴게시간·주휴시간 등은 제외하여 산정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2,190만원 이상인 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인
지원제외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 제한(상세내용 공고문 확인)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사업명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이 있을 수 있음.
※ 기업 지원금(기업만 수혜받는 사업)에만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을 시 신청가능
단, 기업을 거쳐 본인의 계좌로 기여금이 적립되는 자산형성사업(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혜자는 중복수혜로 신청불가
○ 중복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 동시참여 불가는 방식은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신청불가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장려금 사업
○ 특정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등) 신청불가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더라도 4대 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신청 가능(예: 공무직 등)
○ 사업 신청부터 오리엔테이션 및 적금통장 발급 완료 전('26.7월 중순 예정) 자격변동시(인천 비거주, 퇴사, 이직, 4대보험 상실, 중복수혜 등) 선정취소
※ 적금통장 발급 이후에도 선정자는 3년간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유지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예외사항은 별도 운영지침에 따름
신청방법
○ 접 수 처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및 필수 제출서류 안내영상 https://youtu.be/Ie4GXH8fYZg
○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2025년 귀속분) https://plus.gov.kr
※ 2025년 기준 출산전후휴가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회사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에 한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및 아래의 추가 서류 제출
- (공 통) 2025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https://hometax.go.kr/
- (해당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https://www.work24.go.kr/
2. 주민등록 초본 https://plus.gov.kr/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https://plus.gov.kr/
4. 근로시간 확인서
※ 첨부파일란 근로시간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필수)
5. [해당자] 병적증명서(제대군인 연령 기준 적용 시) https://plus.gov.kr/
6. [해당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 공고문 별첨2 참고
7. (운영기간에서 요청 시) 그외 기타 서류
○ 선정발표 : 2026년 6월 30일(화) 예정(인천청년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사업안내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418
기타사항
○ 정확하고 자세한 조건, 기준, 제출 방법 등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5.4.)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만 예외로 인정
○ 모든 서류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모든 정보가 ‘전체 공개(상세)’ 상태로 발급받아야 하며, 진위 여부 확인(문서확인번호 또는 하단 바코드)이 가능한 서류만 유효, ‘열람용(조회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 모바일 화면 캡처, 모니터 화면 촬영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단, 종이 출력물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내용 전체가 누락 없이 식별 가능 해야하며, 판독 불가 시 심사에서 제외
○ 서류보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공고문 및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한 후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안내된 서류가 아닌 대체 서류 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ex. 주민등록 등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제공된 양식이 아닌 별도 자료 등)
○ 모든 서류는 접수 기한 내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심사하며, 서류 미비·오제출·기재 착오·허위 기재 등에 따른 귀책 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됨 ※ 구속성 제한거래, 신용불량 등
○ 지원 도중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여도 추후 본 사업 재참여 불가함
○ 본 사업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타 장려금 사업 참여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