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자립수당 지급
- 사업소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
- 사업기간
- 2025.1. ~ 12.
- 담당자 연락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032-440-2882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지원규모
- 537명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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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신청서(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필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필수)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등(선택)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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