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사업소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25. 1. ~ 12.
- 담당자 연락처
- 인천광역시 / 032-120, 국토교통부 1599-0001, 자세한 연락처는 <신청하기>버튼클릭 또는 정부24 접속하여 주요내용>전화문의 확인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바로가기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지원제외기준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 신청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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