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2025년 청년 웰컴페이(이사비) 지원사업
- 사업소개
- 동구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5-01-31 ~ 2025-11-30
- 담당자 연락처
- 인천광역시 동구(일자리경제과) / 032-770-6652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바로가기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일자리경제과)
- 지원규모
- 50명
- 지원내용
-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①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 운송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이동을 위한 차량 렌트비 등 제외)
②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③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연 령] 19~39세로 1985.1.1.~2006.12.31. 출생 청년
[주 소] 2024. 5. 17. 이후 인천 동구로 전입 또는 동구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동구인 청년 세대주
[소 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 택] 신청인 본인,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재 산] 신청인 본인, 무주택자 *분양권 등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함.
○ 대상 : '24.5.17.이후 동구로 전입 또는 관내 이사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구당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전월세 임차계약자
- 지원제외기준
- ○ 타 기관(중앙부처, 인천시, 자치구 등)의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 (예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서울시, 경기 의왕시·광명시, 인천 중구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일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지출증빙서류(필수)
통장사본(필수)
기타서류(선택)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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