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소개
-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 사업기간
- 2026. 1. ~ 12.
- 담당자 연락처
- 인천광역시 11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 (강화군) 복지정책과 930-3346, (옹진군) 복지정책과 899-2312, (제물포구) 복지정책과 770-6692, (영종구) 노인장애인복지과 760-7526,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880-4735, (연수구) 사회보장과 749-7773, (남동구) 장애인지원과 453-2584,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496/6497, (계양구) 복지정책과 450-8334, (서해구) 생활보장과 560-5715, (검단구) 생활보장과 726-6492, (인천시) 복지정책과 440-1544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1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 지원규모
- 1,955명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3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소득)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청년(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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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선정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업안내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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