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자립준비청년 LH전세임대
- 사업소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하는 제도
- 사업기간
- 담당자 연락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1600-1004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바로가기
- 운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금 지원한도액
(단독형 1인) 60㎡이하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쉐어형 2인) 70㎡이하 /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 도 지역 1억원
(쉐어형 3인↑) 85㎡이하 / 수도권 2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 도 지역 1.2억원
* 쉐어형의 경우 단독형으로 각자 신청 후 해당 지역본주에 이야기 후 변경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본인의 자금을 추가하여 입주 가능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20세 이하 : 무이자
○ 20세 이후 :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 지원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자격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대상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9세 이상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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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관등록증(필수)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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