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 지원제외기준
-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서약서(필수)
소득재산신고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3개월치), 최근 계약시 최소1회 이상 이체증빙 필수(필수)
(지원금 받을)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선택)
(혼인한 경우 필수)배우자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선택)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선택)
(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신분증(선택)
- 기타사항
- ○ 온라인신청 가능
○ 방문신청 가능 (신분증 필수, 주소: 인천 동구 염전로40번길 70 주민행복센터2층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