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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청년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소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사업기간
담당자 연락처
인천광역시 동구 / 032-770-6653
지원대상
신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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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조건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지원제외기준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제출서류
신청서(필수)
서약서(필수)
소득재산신고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3개월치), 최근 계약시 최소1회 이상 이체증빙 필수(필수)
(지원금 받을)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선택)
(혼인한 경우 필수)배우자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선택)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선택)
(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신분증(선택)
사업안내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457
기타사항
○ 온라인신청 가능
○ 방문신청 가능 (신분증 필수, 주소: 인천 동구 염전로40번길 70 주민행복센터2층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