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 사업소개
-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 사업기간
- 2025년~ 2029년
- 담당자 연락처
-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1522-0072 / 1600-1004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운영기관
-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규모
- 우선공급 60% 중 13%가 청년층 공급(청년 5%, 신혼부부 8%)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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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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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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