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소개
-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 사업기간
- 2025. 1. ~ 12.
- 담당자 연락처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 (강화군) 복지정책과 ☏032-930-3346 (옹진군) 복지정책과 ☏032-899-2312 (중구) 복지정책과 ☏032-460-4798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32-770-6818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733 (연수구) 사회보장과 ☏032-749-7773 (남동구) 복지정책과 ☏032-453-2584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509-6496 (계양구) 복지정책과 ☏032-450-8334 (서구) 생활보장과 ☏032-560-5715 (인천시) 복지정책과 ☏ 032-440-1544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바로가기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 지원규모
- 9,000명
- 지원내용
-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만19세 ~ 만34세
○ 대상 :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만15세~만39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소득기준: 월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50~100% 이하) 만19세~만34세(소득기준 : 월소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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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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