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 사업소개
- 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 상반기 접수일자 변경(5. 1.→5. 7.): 5.1.근로자의날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소 등 휴업을 고려하여 일정 변경 - (상반기) 2025. 5. 7. 10:00~ 모집인원(125명) 마감시까지 - (하반기) 2025. 10. 1. 10:00~ 모집인원(125명) 마감시까지(하반기 모집일정 및 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
- 담당자 연락처
-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032-120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바로가기
- 운영기관
-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원규모
- 상반기 125명, 하반기 125명
- 지원내용
-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지원금액은 ’25. 1. 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인이 지출한 금액만 인정
○ 지원대상 선정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금 지급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전출시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주소:2025. 1. 1.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공고문 참조)
○ 대상 : 2025. 1. 1.이후 타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생년월일 1985.1.1. ~ 2007.12.31.)
※인천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지원제외기준
- ○ 인천시, 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신청방법
-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 선정방법
○ 선정 방법 : ○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모집인원내 선정
○ 신청일로 1개월 이내, 인천청년포털 및 개별문자 통보(※지원금은 선정자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필수)
임대차계약서(사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필수)
현금결제-현금영수증(선택)
계좌이체-이체확인서 또는 입출금거래내역(선택)
계좌이체-사업자등록증(선택)
카드결제-매출전표(선택)
- 기타사항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자동으로 취소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 보완상태 확인은 인천청년포털 → 마이페이지(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에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