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2023년 대출자 대상 대출연장)
- 사업소개
-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청년들에게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사업기간
- 2025. 1. ~ 12.
- 담당자 연락처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 032-120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바로가기
- 운영기관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원규모
- 16명(2023년 동일사업 수혜자)
- 지원내용
-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2023년 연 2%)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자녀 무주택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나이,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 소득기준 적용
-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대출연장 신청안내 파일 참고
○ 연장추천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기존 계약 종료일 2개월 전부터(청년포털)
○ 대출연장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기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은행방문)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 대상 :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대출완료자)인 무주택 청년세대주
- 지원제외기준
- ○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 기타사항
- ○추천기준
- 자격요건 검증 후 대출 연장추천자 선발
-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 기한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연장추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결과통보: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결과 안내
- 인천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추천서 발급 및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 대출연장 추천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시 제출
- 추천유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기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대출추천서로 안내)
- 추천유효기간 마지막 요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평일)까지 인정
○ 추천취소
- 추천유효기간동안 대출 연장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됨
- 추천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