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 사업소개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담당자 연락처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 032-440-4587~4589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 지원내용
-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대상 : 「주민등록법」상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
1)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거래 계약일 기준
- 지원제외기준
-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 신청방법
-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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