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동구)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소개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 담당자 연락처
- 유유기지 동구청년21 / 032-766-0255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운영기관
- 유유기지 동구청년21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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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 대상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5년 이내 또는 퇴소 연장한 만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34세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① 구직단념청년 조건을 충족하는 만19~39세 청년
② 주 30시간 미만 근로 생게형 아르바이트 청년
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④ 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지원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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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유유기지 동구청년21-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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