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 사업소개
-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비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담당자 연락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032-725-3037~9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바로가기
- 운영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지원규모
- 총 1,700명
- 지원내용
- ○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복지포인트 90만원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신청일부터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천광역시로 유지 필수
(재직) 인천소재 *중소기업으로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2026. 1. 1. 이전 취업자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근로시간 주당 36시간 이상 필수
(소득) 2026년 기준 건강보험 1분기 평균 과세급여 3,077,090원 이하인 자
* 월 건강보험료(근로자부담) 110,620원 이하
○ 대상 : 18~39세 청년 근로자(2026. 1. 1.기준, 1986. 1. 2. ~ 2008. 1. 1.)
*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대 3년)
- 지원제외기준
-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자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업종 특성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증빙이 불가능한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근속(재직)을 조건으로 개인 지원금을 수혜 받는 자 등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해외파견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신청서<온라인>
2.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처리 안내문<온라인>
3. 주민등록표 초본(발급형태: 전체 발급)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7. 근로시간 확인서류(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화면 인쇄)
8. 기타 추가 증빙서류
* 서류보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서류 제출 바랍니다.
(부정확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심사제외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생애 1회 지원
○ 저소득 순 우선선발
* 동일 소득 시, ①현 직장 장기재직 ②나이(연장자) ③거주기간(장기거주) 순
○ 드림For청년통장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