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청년
2026년 남동구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소개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 사업기간
- 담당자 연락처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 070-5151-0547~8
- 지원대상
- 신청/확인
- 운영기관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 지원규모
- 장기 프로그램 14명
중기 프로그램 26명
단기 프로그램 12명
- 지원내용
- 단기프로그램 (5주) : 이수수당 50만원
중기프로그램(15주) : 이수수당 150만원 / 이수인센티브 2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원
장기프로그램(25주) : 이수수당 250만원 / 이수인센티브 20만원 / 취창업 관련활동 시 3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원
- 지원조건
- ○ 거주지 : 제한없음
○ 소득 : -
○ 대상 : (구직단념청년)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접수 후 개별 상담) 21점 이상(만점 30점)인 18세~34세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18세~34세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등 입·퇴소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한 18세~34세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18세~34세 청년
(가습기살균 피해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18세~34세)
(지역특화) 위 지원대상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아래의 경우 지원 가능
·남동구 청년기본조례상의 청년인 35세~39세 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어야 함
·생계형 아르바이트종사자(주30시간 미만 근로 등)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
- 지원제외기준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