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 연령 아동돌봄(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운영○ (제공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또는 청년신체건강서비스 중 선택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구성인력) 슈퍼바이저 1인, 행정인력 1인, 제공인력(초등돌봄 10인 이상, 신체건강 4인 이상)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9세 청년으로 채용 필수 / 기타 자격요건은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