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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 저소득주민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 상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 하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만18~49세의 청년(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옹진군에 거주중일 것,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일 것)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
○ 거주지 :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가정형편 : - 고등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대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한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관외 대학교 재학생○ 가정형편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6분위 이하○ 성적 :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4.5점 만점 중 2.5점 이상(3학년 이하 : 12학점 이상 이수, 4학년 9학점 이상 이수)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거주지 : 신현원창동,석남1,2,3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성적-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과목 성적평균이 상위 6등급 이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중 2.5
○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가정 우선 선발함)○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기준 2.5이상(4.3만점 기준 2.3이상)
❍ 지원대상 :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거나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되어 인천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로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 ❍ 자격기준 : 학교성적 또는 성과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고등학생<2024년도 이전 고등학교 입학자>3학년 1학기 전과목 성적 평균이 8등급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