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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꿈드림센터(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9 ~ 24세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재외동포 자녀 중학생 또는 부모의 거주지 신고지가 인천인 자 또는 인천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 다자녀(3자녀이상),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의 결식우려 아동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취학유예자의 경유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정※ 장애 아동의 경우 정신적 장애 분류(발달-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정신 장애)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