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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의 결식우려 아동
○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 다자녀(3자녀이상),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등 다양 ※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취학유예자의 경유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정※ 장애 아동의 경우 정신적 장애 분류(발달-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정신 장애)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취
- 장학금 지원 사업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분야별 상이)
○ 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