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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이상 ~ 24세 청소년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재학생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5세이상 어린이, 중고등학생, 일반인(10인 이상 80인 이하 단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