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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5세 이상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령 적용 기준일: 신청년도 말일(2026.12.31.), 주소 기준일: 신청 첫째 날(미정) - 지원규모 : 인천: 620명 내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유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