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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5세 이상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령 적용 기준일: 신청년도 말일(2026.12.31.), 주소 기준일: 신청 첫째 날(미정) - 지원규모 : 인천: 620명 내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유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
○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 저소득주민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 상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 하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