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815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816
- 신청방법
-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지원형태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 구비서류(온라인 및 방문신청)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