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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