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셍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개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 신청기간
- 신청시기는 학교에 공문으로 별도 안내(하반기 예정)
- 전화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 신청방법
-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치료비 지원(예산 범위내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 제출서류
- 매년 10월 중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