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