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전화문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지원형태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