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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전화문의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