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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SOS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440-293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9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9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872,7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