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SOS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440-2933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9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9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872,7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