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 신청기간
- 2024.12.06~2026.02.22
- 전화문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2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4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제출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1. 신청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