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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체육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체육사업팀/032-830-808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송도체육센터 : 홈페이지 접수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200002
온라인 신청
songdo.ysfs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