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소형태양광 설치비 일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료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 도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지역경제과/032-450-5495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글을 참고하여 인천광역시 선정 업체 중 한 곳과 연락하여 계약체결(업체에서 구청으로 대리접수)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445W, 890W) 설치비 지원(구비 20%)
○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445W, 890W) 설치비 지원(구비 20%, 단지 당 5개소)
※ 시비 별도지원